법률 Q&A · 행정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행정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단은 별개이고,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판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판단입니다. 재결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같은 처분을 두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결서에 적힌 판단 이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송에서 행정청이 그 이유를 자기 주장으로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장을 쓸 때 재결이 왜 그렇게 보았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재결이 어느 조항을 근거로 삼았는지, 그 조항이 정말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재결서 정본과 행정심판 단계에서 낸 청구서·답변서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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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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