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이 토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써 준 사용승낙서만이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가처분을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처분은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소명을 거쳐 나오므로, 통상의 보전처분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났다면 그 자체가 통행할 권원을 인정한 판단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이의나 취소로 뒤집히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므로, 그 사이의 사용 권원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상대를 두고 앞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 절차가 진행된 기록이 있다면 근거가 더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챙겨 둘 것은 결정문 정본과 그 뒤의 경과입니다. 이의나 취소 신청이 있었는지, 본안 소송을 냈다면 그 접수증명원이 있는지, 방해 행위에 관한 고소·수사 기록이 있는지를 함께 갖추면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관련 업무사례진입로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된 토석채취허가 연장, 처분이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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