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법령에 없는 서류라고 해서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일 서류의 목록은 대개 개별 법령의 시행규칙에 적혀 있으므로, 요구받은 서류가 그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목록에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서류가 허가기준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요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그 서류가 없다’가 아니라 ‘그 서류가 어떤 허가기준과 연결되는가’에서 갈립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 종전 허가 때는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라면,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준비할 것은 보완요구 공문 원본과 종전 허가 당시의 신청서·첨부서류 목록입니다.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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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