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인허가 신청이 보완 불이행을 이유로 반려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행정

반려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반려도 처분이므로 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완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보완요구 자체에 근거가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낸 서류로 보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앞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뒤의 것으로 처분사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두 갈래를 함께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제출한 서류가 요구받은 것과 ‘다른 서류’인지 아니면 ‘같은 목적을 달리 증명한 서류’인지입니다. 행정청이 특정 양식만을 지목해 요구했다면, 그 양식이 아니어도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챙겨 둘 것은 보완요구 공문, 그에 대해 낸 회신과 첨부서류, 그리고 반려 통지서입니다. 다시 신청하는 쪽을 택하더라도 이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같은 요구가 되풀이될 때 그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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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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