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거래 상대방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먼저 볼 것은 원고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4조). 이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려면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축은 원고와 사이의 사정이 아니라, 대위의 대상이 된 그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원고를 알지 못했다거나 원고와 아무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것은 채무자와 사이의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는지, 정산이나 반환이 끝났는지, 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행함으로써 소멸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이 소송에 보조참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진술이 오히려 방어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준비할 것은 채무자와 사이의 서류입니다. 계약서와 그 뒤에 맺은 부속 약정, 해지 통보와 정산 합의, 실제 지급 내역을 시간 순으로 세워 두면 그 권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소멸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관련 업무사례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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