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여러 사람이 함께 산 물건의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각자에게 나눠 돌려주어야 하나요?
항상 나누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산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대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지만, 계약의 성질에 따라 나눌 수 없는 채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와 계약을 맺게 된 경위, 그 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매수인 전원의 의사와 능력이 하나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분채권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09조, 제411조), 그중 한 사람에게 반환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한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대개 계약서 안에 있습니다. 매수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매수인이라고만 적었는지, 둘 사이의 지분이나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대금 미납 시 계약금 몰취 조항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매수인들끼리 동업약정을 맺고 함께 들어온 것인지도 봅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은 계약서 원본과 그 전후에 오간 약정서, 그리고 대금을 실제로 누가 얼마씩 냈는지 알 수 있는 이체 내역입니다. 반환할 때 누구 계좌로 보낼지를 미리 정해 둔 문서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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