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계약 당사자 중 일부만 참여해 맺은 추가약정은 나머지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그 합의를 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자리에 없었고 동의한 바도 없는 사람에게는 원래 계약의 조항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점이 뜻밖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약정이 대체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 이를테면 위약금을 줄여 주거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일 때 그렇습니다. 그 약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 완화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계약서의 더 무거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승낙이 인정될 수 있고, 계약상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라면 애초에 당사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언제나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는 추가약정서 자체와, 그것이 작성될 무렵의 회의록이나 업무협의 자료입니다. 그 뒤에 각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 이의를 제기했는지, 아무 이행도 하지 않았는지 — 를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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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