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준 집,
사해행위취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례
의뢰인의 아내는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부부가 살던 집과 땅은 의뢰인 앞으로 증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처남에게 진 빚이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집에는 처남 앞으로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증여 뒤 5년이 다 되어 갈 무렵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이니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아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처남이었습니다. 그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데, 소송에서 지면 부동산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처남과의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기대 없이 찾아왔고, 저희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체납도, 증여가 양도소득세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라는 점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제척기간 하나를 두고 다퉈 보기로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국가가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느냐로 승패가 가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들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조회하고 추적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실제 추적조사까지 했으니 조사 무렵에는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추적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정리보류만 실시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정리보류 서류에 증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보류는 더 걷을 재산이 없다고 보고 체납액 징수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이때 담당자는 재산조사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서류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갖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받은 서류 가운데 체납징수 담당자가 직접 출력해 결재까지 받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깨알만한 전산자료를 한 줄씩 읽어 나가던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에게 증여로 이전되었다는 기재가 날짜와 함께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국가는 알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국가는 정리보류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다른 사건 판결들도 들면서 정리보류 서류만으로 담당자가 처분의 사해성과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건과 달리 우리 사건에는 전산자료에 증여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정리보류 결의서나 양도자금 사용처 조사서에는 강제징수를 해도 걷을 금액이 없다는 의견이 적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026년 1심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언제 알았는지를 체납세금의 추심과 보전을 맡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조사대상자 선정 경위와 양도자금 사용처 조사서, 재산 전산자료, 정리보류 결의서를 차례로 들었습니다. 모두 저희가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낸 서류입니다. 국가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던 집과 땅은 그대로 남았고, 처남의 가등기도 유지되었습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소,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적용됩니다.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때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는 각하됩니다.국가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도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세금의 추심과 보전 업무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등기 업무를 맡은 다른 공무원이 안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분 사실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그것이 사해행위이며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원을 거치면 받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지만, 국세기본법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의 이름과 작성 시기를 특정해 신청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과세관청이 가진 내부 서류를 소송에서 받아 볼 수 있나요?
오래전 증여를 두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받으셨습니까.
소장과 등기부, 그동안 과세관청과 주고받은 서류를 확보하세요. 저희가 분석해서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