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국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도 제척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가 낸 소송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할 때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 처분이고,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1년과 5년의 기간이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5년은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증여나 매매 같은 법률행위가 실제로 있은 날부터 셉니다. 다툼은 대개 1년 쪽에서 생깁니다. 국가가 소장에 적은 ‘안 날’보다 앞서 과세관청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을 구별하고, 계약서로 실제 계약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세관청에서 받은 압류통지, 독촉장, 납부내역, 담당 공무원과 면담한 기록이나 제출한 상환계획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1년을 따질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업무사례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준 집, 사해행위취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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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