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민사

체납세금을 걷고 보전하는 업무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알게 된 때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등록 업무를 맡은 다른 공무원의 인식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 전산망 어딘가에 증여 기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자료가 있더라도 추심과 보전을 맡은 공무원이 그 자료를 작성했거나 처분행위를 살펴볼 계기로 확인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재산조사를 하며 직접 출력한 자료에 처분 사실이 적혀 있다면 그 무렵 알았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확인할 것은 담당자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정리보류 결의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각 문서의 작성일과 작성자, 그 안에 적힌 문구가 판단 자료가 되며, 대개 법원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사례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준 집, 사해행위취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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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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