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하나뿐인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민사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봅니다. 받은 사람이 몰랐다는 점은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예외는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생깁니다. 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몫은 부동산 가치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뿐입니다.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치를 넘으면 그 부동산을 넘겨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남은 채무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일 기준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자의 부채증명원, 증여 당시의 시가 자료, 다른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늦게 제기되었다면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사례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준 집, 사해행위취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Q&A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