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과세관청이 가진 내부 서류를 민사소송에서 받아 볼 수 있나요?
법원의 제출명령을 거치면 받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라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일반적인 제출의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과 문서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점처럼 같은 조 제1항의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문서의 이름과 작성 시기, 작성 부서를 되도록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넓게 적으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첫 회신에서 존재가 드러난 문서를 다시 좁혀 신청하는 일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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