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

민사 · 공사대금 정산합의 인정 1심 반소 전부 인용 · 항소심 진행 중 피고·반소원고 대리

의뢰인은 천공 장비를 갖추고 흙막이와 파일 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의 토공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로부터 천공 공정을 재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서라고 할 것은 미터당 단가를 적은 약정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두 달쯤 지나 일이 틀어졌습니다. 계약 전에 들은 것과 달리 땅속 암반이 단단해 장비가 상했고, 정해진 단가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를 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회사의 현장소장과 이사가 따로 공사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고, 약정서와 달리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공사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일부만 더 보내고는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법원에 의뢰인에게 줄 돈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일은 다 해 놓고 도리어 채무가 없다는 서류를 받아 든 셈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때 오간 말과 서류뿐입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장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얼마나 팠는지를 뒤늦게 되짚어 증명할 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약정서의 단가만 놓고 계산하면 상대의 셈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공사가 끝난 다음 정산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소장과 이사가 공사를 계속해 달라며 한 말이 담긴 대화 녹취, 계약을 중개한 사람을 통해 여러 차례 오간 정산서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중개인을 통해 정산서를 먼저 보냈고, 그 정산서에는 약정서에는 없던 비용 항목이 들어가 있었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공사를 잘못해 공기를 지연시켜 놓고, 공사중단을 협박해 할 수 없이 의뢰인을 달래느라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겠다고 했지만 명시적인 합의는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저희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고,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내어 미지급 잔금을 직접 청구하면서 상대 회사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정서에 들어 있지 않던 비용이 상대가 만든 정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반면 의뢰인 쪽 정산서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쪽 정산서가 두 사람 사이의 정산 합의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서면에서 주장한 사항을 하나씩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현장에서 계약조건이 달라져, 계약서가 아닌 말로 계약사항을 정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장이 사라지면 그때 얼마를 팠는지 되짚어 증명할 길이 없어지고, 남는 것은 그 무렵 오간 말과 서류뿐입니다. 대화를 남겨 두는 것, 상대가 보낸 정산서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상대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자료는 전부 공사가 끝나던 무렵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 첫 면. 주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같은 판결문의 주문 제2항 이하.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과 주문 부분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 금액은 검게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말로만 공사대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런 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다투게 되면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그 무렵 오간 대화와 서류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가 보낸 정산서와 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정산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 서류만 놓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대개 일방적으로 만들어 보낸 자료라고 다투므로, 그 서류가 나오게 된 경위를 함께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보냈는지, 그 안에 원래 계약에는 없던 항목이 들어 있는지, 발행하기 전에 상대의 확인을 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먼저 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해 왔습니다. 방어만 하면 되나요?

방어만 하면 채무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만 그 돈을 받아 낼 집행권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내어 받을 금액을 직접 청구하면 하나의 판결로 지급을 명받을 수 있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소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공사는 끝냈는데 정산이 말로만 남아 있습니까.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 상대가 보낸 정산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는지부터 함께 가려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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