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현장 여건이 계약할 때와 다르면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민사

여건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정을 이유로 대금을 다시 정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진 위험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땅속 상태나 지장물처럼 파 보아야 알 수 있는 사정도 대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건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된 시점에 그 사실을 알리고, 계속 시공할지 대금을 어떻게 할지를 그 자리에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발주자나 도급인이 제시한 현장 자료가 실제와 달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자료를 믿고 단가를 정한 것이라면 위험을 수급인에게만 지울 수 없고, 도급인이 그 사정을 알고도 시공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 요청 자체가 대금을 다시 정하는 합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건 변화가 수급인의 시공 방법이나 장비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준비할 것은 계약 당시 받은 지질조사서나 도면 같은 현장 자료,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린 통지와 그에 대한 답,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투입한 장비와 인력을 보여 주는 작업일보입니다. 현장은 공정이 지나가면 없어지므로 그때그때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사례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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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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