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정산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류 자체보다 그것이 나오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어느 한쪽이 만들어 상대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대개 일방적으로 작성해 보낸 것일 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다툽니다. 서류에 상대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그 다툼을 서류만으로 깨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곳은 그 서류의 앞뒤입니다. 누가 먼저 보냈는지, 원래 계약에는 없던 항목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여러 차례 오가면서 금액이 좁혀졌는지, 발행하기 전에 상대의 확인을 받았는지, 상대가 그 서류를 받고 일부라도 돈을 보냈는지 같은 사정이 쌓이면 서류 한 장이 합의의 증거로 읽힙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무 반응 없이 받기만 한 서류는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것은 정산서를 주고받은 원본 파일과 그 전송 기록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화면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내려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사실뿐 아니라 발행 전에 상대와 나눈 연락까지 함께 챙겨 두십시오.
관련 업무사례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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