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계약서를 고치지 않고 말로 정한 공사대금 정산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민사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으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을 낙성·불요식으로 정하고 있어서, 처음 계약을 서면으로 했더라도 그 내용을 바꾸는 합의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에서 공사대금을 다시 정하는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효력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다투게 되면 그 무렵 무엇이 오갔는지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말한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 현장소장이나 임원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회사가 그 말에 따라 행동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준비할 것은 그 무렵의 대화 녹음과 통화 기록,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화면, 상대가 보내 온 정산서나 내역서, 그리고 그 뒤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입니다. 합의한 뒤 상대가 그 내용에 맞추어 무언가를 했다면 그 자료가 가장 무겁게 쓰입니다.

관련 업무사례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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