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는데 방어만 하면 되나요?
방어만 하면 채무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만, 그 돈을 실제로 받아 낼 집행권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돈을 줄 쪽이 먼저 나서서 자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이기더라도 판결 주문은 채무가 얼마를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에 그치므로, 그 판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내어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소는 본소와 관련이 있고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올라가는 시점이 반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가 청구금액에 따라 별도로 들고, 상대가 무자력이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그 점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준비할 것은 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와 그 기산일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계약서와 정산 관련 서류, 이미 받은 돈의 입금 내역,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청구서나 세금계산서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관련 업무사례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