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볼링장 동업에서 배제된 투자자,
탈퇴 지분환급금 일부가 인정된 사례

민사 · 동업·조합 조합 탈퇴 · 지분환급 항소심 일부 인용 · 확정 원고 항소심 대리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볼링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건물주인 상대방은 영업장을 내놓고, 의뢰인은 시설 공사와 투자를 맡았습니다. 운영은 의뢰인이 맡고 사업자등록도 공동 명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내부 공사와 기계 설치를 마쳤고, 볼링장은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영업장 건물에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쓴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1심 판결까지 받은 상태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1심은 청구의 구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1심 판결문부터 읽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쓴 돈을 손해배상으로 구했습니다. 1심은 이 약정을 동업, 곧 민법상 조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산 뒤 잔여재산을 나누거나 탈퇴해 지분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동업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자에 쓴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두 사람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의 지분 반환으로 청구를 모았습니다. 탈퇴 시점은 의뢰인의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 잡았습니다.

공사비도 다시 셌습니다.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보았습니다. 증빙되는 금액은 처음 주장보다 적었습니다. 저희는 그 금액으로 주장을 고쳤습니다.

탈퇴 당시 동업재산이 얼마인지가 남았습니다

지분을 돌려받으려면 탈퇴 당시 동업재산의 가치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영업장이 있는 건물 부분과 볼링 설비, 영업권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영업권은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고, 건물 부분과 설비의 가치가 평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세 가지를 다퉜습니다. 약정서에는 투자자가 중간에 공동경영을 포기하면 투자금이 소멸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조항을 들었습니다. 또 자신이 낸 것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다른 사람의 투자금도 동업의 빚으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권으로 볼 경우에 대비해 차임 상당액에 관한 사실조회도 거쳤습니다. 두 빚은 동업과 관계없는 상대방 개인의 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포기 조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조항이 동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에 투자자가 임의로 그만두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쟁으로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고 경매까지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탈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동업기간 동안의 사용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주장과 달랐습니다. 사용권의 가치는 탈퇴 때부터 동업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차임을 탈퇴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계산했습니다. 두 빚은 상대방의 개인채무로 보아 빼지 않았습니다. 지분비율은 약정한 수익분배 비율을 그대로 썼습니다.

2026년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약 2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의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2억 원이 넘게 투자하고도 1심에서 패소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청구 일부에 대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는 못했고, 판결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탈퇴 당시 동업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몫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청구를 다시 구성하면서 증명할 대상도 동업재산의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첫 면. 사건 —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강수호. 주문 —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실제 항소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 날짜의 월일, 금액은 검게 가렸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동업자가 약속을 어기면 투자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하느라 쓴 비용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비용은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계산, 곧 청산이나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청구를 손해배상으로만 구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두 사람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관계는 끝나지만, 원칙적으로 해산이나 청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남은 사람은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다른 권리입니다.

탈퇴하면 투자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합니다. 재산상태가 적자라면 돌려받을 것이 없을 수 있고, 재산상태는 돌려받겠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동업이 틀어져 투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동업 약정서와 공사·투자 비용 증빙, 사업자등록 내역을 준비하세요.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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