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동업계약서에 ‘중간에 그만두면 투자금은 소멸한다’고 적었다면 한 푼도 못 받나요?
그런 조항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어떤 경우를 두고 한 약정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그 의사표시를 따라야 하고, 탈퇴 원인에 관한 특약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탈퇴할 때의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정해 두었다면 먼저 그 조항을 살핍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는 약정 당시 당사자가 어떤 상황을 예정했는지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동업이 약정대로 이루어지는 중에 투자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와,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을 넓게 읽으면 부득이하게 탈퇴한 사람도 출자한 것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약정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운영에서 배제된 경위가 담긴 문자와 녹음, 약정 뒤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사례볼링장 동업에서 배제된 투자자, 탈퇴 지분환급금 일부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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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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