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동업을 정리할 때 잔여재산분배와 지분반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업이 해산되어 청산하는 경우와, 한 사람이 탈퇴하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청구하는 권리가 다릅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을 거쳐 남은 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민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은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으면 별도의 정산 약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관계는 끝나지만 원칙적으로 해산이나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한 사람은 남은 사람에게 지분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이 지분반환청구권이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권리인지에 따라 증명할 것이 달라집니다. 해산이라면 해산 사유와 청산 여부를, 탈퇴라면 탈퇴의 의사표시와 탈퇴 당시의 재산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동업이 해산된 것인지 한 사람이 빠진 것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사례볼링장 동업에서 배제된 투자자, 탈퇴 지분환급금 일부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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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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