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동업 기간을 정해 두었어도 중간에 빠질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해 둔 동업기간 중에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업계약서에 기간을 적어 두었다면 제2항이 기준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 약정대로 출자한 뒤 불화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고, 그 사람이 동업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다른 사람이 업무를 처리해 온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때 출자한 사람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탈퇴의 뜻은 다른 동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서, 출자 내역, 운영에서 배제된 경위가 담긴 문자와 녹음, 사업자등록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사례볼링장 동업에서 배제된 투자자, 탈퇴 지분환급금 일부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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