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동업에서 탈퇴하면 내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탈퇴 당시 동업재산에서 동업채무를 뺀 순재산에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출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조합재산을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하고, 지분비율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이익이나 손실 한쪽에 대해서만 분배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711조 제2항).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같은 조 제1항). 탈퇴 당시 재산상태가 적자라면 돌려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는 지분을 돌려받겠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시설과 부동산, 영업권은 감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 시점의 매출 자료, 시설 목록, 동업과 관련된 채무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사례볼링장 동업에서 배제된 투자자, 탈퇴 지분환급금 일부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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