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바뀐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나요?

가사·상속

개정법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당시 해당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정 시한까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남긴 취지일 뿐,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까지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뜻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 개시 시점이 개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 어느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건의 진행 경과를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쟁점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심에서는 종전 규정을 전제로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양이나 기여에 관한 주장과 그 증빙은 사실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뒤에 적용될 법이 달라지더라도,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변화를 살릴 수 없습니다.

관련 업무사례이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상고심, 파기환송과 구상금 약 3억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Q&A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