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부모의 빚이나 세금을 혼자 갚았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가사·상속

유류분 사건 안에서만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므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초과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유류분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빠진 채로 유류분 다툼만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을 대신 갚은 것, 상속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혼자 납부한 것, 병원비와 장례비를 부담한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였다는 점과, 그것을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했다는 점입니다.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납부 영수증, 이체 확인증을 채무별로 묶어 두십시오. 소멸시효도 진행하므로 변제한 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그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상대와 범위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구상의 상대가 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사례이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상고심, 파기환송과 구상금 약 3억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Q&A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