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부모를 모시고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주어야 하나요?

가사·상속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8조가 이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다툼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무엇에 대한 보상인가로 옮겨집니다. 모신 기간과 동거 여부, 부담한 생활비와 의료비, 세금의 내역, 재산을 넘겨줄 때 오간 말과 문서, 다른 형제들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입증의 밀도입니다.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 주장하고 끝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병원 기록, 요양 관련 서류, 통화와 문자처럼 시간을 따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연도별로 묶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사례이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상고심, 파기환송과 구상금 약 3억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Q&A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