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계약서에 목적물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적힌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계약으로 무엇을 정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일이고, 서류의 문구는 그 판단의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 당시 두 사람이 무엇을 목적물로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적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라 그 자리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다른 주소를 적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그 문구가 상대방의 주장에 쓰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해 붙이거나, 어디까지가 임대 범위이고 그 밖의 시설물은 임대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별도의 확약서로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조건 없이 철수한다는 조항도 함께 두면 좋습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그 한 장이 몇 해 뒤 형사고소를 막습니다. 계약서 본문을 고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수록 별도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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