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입니다. 진술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 그리고 그 고소가 나오게 된 경위입니다. 앞의 것은 계약서·도면·문자·입금 내역처럼 그 시절에 만들어져 지금도 바뀌지 않는 자료를 말합니다.
뒤의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고소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거래가 끝나고 한참 지난 뒤, 고소인 자신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해질 무렵에 나온 고소라면 법원은 그 시점을 눈여겨봅니다.
법정에서 관련자를 직접 신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오가는 진술은 매끄럽지만, 같은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물으면 어긋나는 자리가 드러납니다. 다만 누구를 부를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르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진술을 굳혀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의 순서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 자료로 어디까지 반박되는지 확인한 다음, 남는 자리에 대해서만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관련 업무사례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