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빌려준 땅이 국공유지에 걸쳐 있으면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한 목적물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빌린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점유한 범위가 계약한 범위를 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노점이나 창고처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자리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그 자리가 국공유지를 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들어왔다면 속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계약 전에 그 자리에서 이미 영업을 했는지, 시설물을 스스로 더 설치했는지 같은 정황으로 드러납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을 단속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입니다. 임대인에게 그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기가 빌린 범위만 넘겨주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선 점유는 점유한 사람의 문제로 남습니다.
다툼은 대개 몇 해 뒤에 옵니다. 그때 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도면이나 별도의 확약서로 남겨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사례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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