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상대방이 서로 때린 부부싸움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상속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입니다. 다툼을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면 책임이 반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폭행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그 성격을 바꾸려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치료 기간입니다. 몸을 빼려는 동작으로는 생기기 어려운 부위에 상해가 있거나 여러 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남긴 말도 자료가 됩니다. 폭력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그 이유를 이쪽에서 찾는 말이 녹음이나 문자로 남아 있으면, 그 두 주장이 함께 설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과 결과를 가사 사건에 옮겨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확인된 것을 다른 쪽에서 쓰면 같은 일을 두 번 증명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부싸움이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더라도 이혼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나 책임의 정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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