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가족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몰래 가져가 유전자검사를 맡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51조 제1항), 검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조 제3항).
첨부하는 동의서에서 성명·생년월일 등 검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익명화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4항). 이를 어기고 의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3호). 동의서를 지어내 첨부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검사대상자가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로 갈음하되, 대리인의 동의가 검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제51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부모 중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확립된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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