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봉안당에 모신 유해를 다른 가족이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런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사건이 바로 유해인도 사건입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두 딸은, 망인이 혼인관계 중 다른 사람과 사이에 둔 아들이 유체를 화장해 봉안당에 봉안하자 유해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장남이 제사주재자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국 누가 제사주재자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다만 별개의견은 배우자를 포함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장례의 경위와 비용 부담 내역, 화장과 봉안 절차에서 작성된 서류, 봉안시설과 체결한 계약서와 관리비 납부 내역,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시도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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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