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시설 때문에 다쳤을 때 사고 직후에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그날 그 자리의 상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설치나 관리의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고 당시 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남길지는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은 사고 지점의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관리자가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인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통행자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사히 통행하였는지를 심리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위험한 상태는 대개 며칠이면 사라지거나 보수되어, 나중에는 그때 그러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진에 날짜와 시각, 위치 정보가 함께 남아 있는지가 뒤에서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설의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 화면, 사고 처리 기록과 신고 번호, 목격자의 연락처, 그날의 기상 자료, 그리고 곧바로 받은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같은 구간에서 앞서 있었던 민원 기록도 함께 살펴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