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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운전에도 잘못이 있었는데 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행정

본인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 쪽의 사정도 판단 재료가 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은 심리해야 할 사정을 열거하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운전행위 태양과 그 과실은 무엇인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시설의 상태만 따로 떼어 놓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 잘못의 무게입니다. 같은 판결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도 심리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지난 사람들의 경험은 시설의 위험과 통행자의 행위 가운데 무엇이 사고에 이어졌는지를 가늠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속도 기록,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와 시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정리된 경위, 같은 시간대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보다 그 자리의 위험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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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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