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폭설이나 폭우가 겹친 사고에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행정

자연현상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날의 기상 상황은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재료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기준은 방호조치의무입니다. 법원은 설치·관리자에게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출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봅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입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은 사고 당시 강설량과 노면 결빙의 정도, 관리자가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작업해 왔는지, 그 작업 능력에 비추어 사고 지점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고 시각의 기상 기록, 관리 기관이 어느 구간을 어떤 순서로 작업했는지가 담긴 자료, 같은 구간에서 앞서 있었던 민원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연현상은 방어의 근거로도, 예견가능성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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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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