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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행정

청구하려면 관리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을 구할 상대방이 어디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다만 모르는 상태로 시작한다고 하여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 두면 그 구간을 어느 기관이 설치하고 관리해 왔는지는 뒤따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순서가 반대여도 됩니다.

갈리는 지점은 관리 주체가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나란히 들고 있으므로, 문제 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고 관리해 온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배상을 구할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구간이 이어져 있거나 시설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이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고 지점의 좌표나 인근 건물 번호, 그 구간에 세워진 안내판과 표지의 사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현장에 나온 기관의 이름, 신고 접수 번호를 먼저 확보합니다. 이 자료가 상대방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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