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나온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실제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1,0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성범죄처럼 부수처분이 따르는 죄명은 하나 더 살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벌금과 별도로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이쪽이 벌금보다 생활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직업을 갖기 전이라면 취업제한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는 억울함의 크기만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짧으므로 받는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사례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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