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아들이 있는데 딸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가사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에는 달랐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이, 장남이 사망하였다면 장손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장녀가 된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순서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언제나 먼저이고,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형제자매의 출생 순서와 촌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협의를 시도한 경위를 남긴 문자나 통화 기록, 그동안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치른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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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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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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