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임신 중에 태아 유전자검사로 친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친자확인은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7조 제1항 제7호).
조문을 읽을 때 주체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67조 제1항 제7호가 처벌하는 것은 검사를 한 쪽입니다. 의뢰한 쪽은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제51조 제3항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68조 제13호).
출생한 뒤에는 서면동의 절차를 갖추면 검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률상 부자관계는 그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검사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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