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제가 사겠다고 밝힌 뒤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권리가 생긴 뒤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541조). 그러므로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같은 처분은 그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점이 전부입니다. 언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 처분이 그 전인지 후인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셨다면 발신 기록을, 내용증명으로 하셨다면 배달증명을 보관해 두십시오. 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남습니다.

의사표시가 앞선다는 점이 확인되면 뒤에 설정된 권리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분이 먼저였다면 그 부담을 안은 채로 이전받거나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므로, 다투기 전에 날짜부터 맞추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사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 버리면 회복이 번거로워지므로, 의사표시를 하신 뒤에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남의 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한 줄로, 수십 년 일군 땅을 되찾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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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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