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을 해야 하나요?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낸 의견은 처분 여부와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의견제출서는 행정청이 어떤 근거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게 만듭니다. 이쪽이 짚은 쟁점에 행정청이 답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면, 그 자체가 뒤에 소송에서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낸 말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해 두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검토를 시작하시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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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