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법원 감정 결과와 다른 사감정서를 내면 감정 결과가 뒤집히나요?
그것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그 결과에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당사자가 따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현저한 잘못의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할 지점은 결론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감정인이 무엇을 대조 자료로 삼았는지, 그 자료의 출처가 확실한지, 사용한 기법이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것인지,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감정서 안에 드러나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결함이 있으면 감정인신문이나 사실조회, 재감정 신청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감정서를 준비하실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만 다른 의견서보다, 법원 감정의 방법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은 의견서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고소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렸습니다 — 사본 한 장으로 지킨 명예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