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계약서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

민사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사본으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이 존재했다는 점과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따로 밝혀야 하므로, 원본을 낼 때보다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 필적감정입니다. 사본에 남아 있는 서명이나 필체를 대조 자료와 견주어 작성자를 가립니다. 대조 자료는 그 사람이 직접 쓴 것이 분명한 문서 — 각서, 승낙서, 자필 편지,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 — 이면 됩니다. 감정 결과 그 서명이 본인의 것으로 인정되면 사본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원본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이쪽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가진 것이 사본뿐이라고 미리 접을 일은 아닙니다. 그 사본에 감정할 만한 서명이 남아 있는지,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사례고소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렸습니다 — 사본 한 장으로 지킨 명예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Q&A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