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고소부터 하는 것이 맞나요?

민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이미 민사소송이 걸려 있거나 걸릴 상황이라면, 그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확정받는 편이 빠르고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사실이 정리되면 그에 반하는 말은 근거를 잃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상대가 한 말 하나하나에 대해 그것이 허위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문의 형태로 퍼진 말은 출처와 전파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고,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미 퍼진 말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소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언자와 내용, 시점이 분명하고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 문자, 게시글, 녹음 — 에는 형사 절차가 효과적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고, 공연성 판단도 사안마다 갈립니다.

순서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지부터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인지, 사실의 확정인지, 손해의 배상인지에 따라 골라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련 업무사례고소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렸습니다 — 사본 한 장으로 지킨 명예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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