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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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없으므로,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나, 그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들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건물 등기부가 없으니 단서는 토지 쪽에 남습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이전 소유자와 그 등기의 원인 서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자료, 재산세 과세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관청에 조회해도 확인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등기소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구조도 특정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철거할 건물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토지에 경매 사건이 있었다면 당시의 감정평가서에 도면과 면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자료가 없으면 측량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관련 업무사례값을 떨어뜨린 짓다 만 건물, 걷어낼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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