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미등기 건물을 땅과 함께 샀는데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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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건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질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던 적이 없는 것이 되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점을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미룬 선택이 뒷날 권리의 근거를 지우는 셈입니다. 건물을 함께 사셨다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마쳐 두시는 편이 안전하고, 반대로 그런 건물이 얹힌 토지를 취득하려는 쪽이라면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값을 떨어뜨린 짓다 만 건물, 걷어낼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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