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팔기로 한 땅의 위치와 면적이 계약서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목적물은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은 특정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할 기준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계약 전에 양쪽이 함께 본 지적도나 현황도면이 있는지, ‘분할 측량하여’와 같은 문구가 들어 있는지, 경계가 담장이나 수로, 도로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소송에서 지적 감정을 통해 위치와 면적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은 계약서 자체보다 그 주변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에 그은 선, 현장에서 찍은 사진, 범위를 이야기한 문자가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면적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시기 전에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사례남의 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한 줄로, 수십 년 일군 땅을 되찾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