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 하나로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를 수 있다면 유죄가 됩니다.
법원이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진술이 구체적일 것,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할 동기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셋이 갖추어지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진술이 놓여 있던 상황에 비추어 달리 설명될 여지가 남는다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의 의심이 든다는 것과 유죄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진술한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진술이 놓여 있던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서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은 대개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관련 업무사례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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