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제사주재자가 되면 어떤 재산까지 물려받나요?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이 제사용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승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이 재산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제사주재자 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갈리는 지점은 범위입니다. 조문은 대상과 면적의 상한을 정해 두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토지는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어느 토지가 금양임야인지 묘토인지, 면적이 상한 안에 있는지가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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