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최근친의 연장자여도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사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이 든 예는 이렇습니다.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에 포함됩니다. 순서가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장하시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전의 동거·부양·왕래 정황을 보여 주는 기록, 병원 진료와 간병 자료,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알 수 있는 계좌 내역, 피상속인의 의사를 남긴 문서나 녹음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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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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