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았다면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매각기일까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그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제2항).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신고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됩니다(제3항).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원래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제4항).
실무에서 관건은 기한과 자금입니다. 피해자 결정문, 매각기일 통지, 보증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맞추어 두셔야 하고, 매수한 뒤에 남는 부담까지 함께 따져 행사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